매일신문

착한 경찰, 훈훈한 법…

소년 절도범 경찰 '즉결', 법원도 '선고유예' 화답

경찰과 법원이 한 소년절도범을 처벌하는 대신 이례적으로 반성의 기회를 줬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 편의점에서 현금 6천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A(16) 군에 대해 지난달 12일 자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형사입건하는 대신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대구지방법원 즉결심판법정은 A군에 대해 벌금 5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인 데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입건 대신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대구 북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는 A군의 절도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훈방을 할 수도 없어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결론을 냈다. A군의 심판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즉결심판법정 또한 A군의 처지를 감안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절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반성의 기회를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도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와 자체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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