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 권은희 의원(북갑)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1일 KBS '추적 60분'은 권 의원이 전남과 경기도 등 두 곳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중 전남 땅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권 의원의 토지는 시가 1천380만원인 전남 무안의 잡종지 892㎡와 답 991㎡, 시가 510만원의 여주군 백자리 임야 775㎡이다.
농지법 위반으로 드러난 무안 땅과 관련, 권 의원은 "2004년쯤 형편이 어려운 대학 친구가 기획부동산에 영업사원으로 취직해 실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를 도와주려고 구입했다"며 "당시 관련 서류 일체를 친구에게 위임했으며 법 위반 같은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경기도 여주 땅은 "유실수를 심고 싶어서 2010년 직접 구매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문제가 된 땅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권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앞으로 부끄러움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문제가 된 땅 전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추적 60분'은 보유 부동산이 40억원 이상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했으며 19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전국에 걸쳐 총 715필지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42%(302필지)가 농지며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노른자위 땅을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하는 등 투기한 의혹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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