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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피해 신고 ☎053-75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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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점 도우미 전화 운영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소속 김성훈 검사실에 '서민생활 침해범죄 피해자 도우미 전화'(053-751-2030)를 설치, 운영한다.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을 빌린 뒤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거나 이자나 원금을 갚는 과정에서 채권자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누구나 도우미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서민생활 침해범죄'는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법정 최고이자인 연 39%를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이자나 원금을 갚는 과정에서 폭행'협박, 심야 방문, 신체담보 제출 등을 당하는 경우 ▷카드론,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중소상인을 상대로 한 관리비, 보호비 등을 갈취하는 행위 ▷사행성 게임기 제조 및 공급 행위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 등이다.

대구지검은 피해자에 대해 가명'익명 신고, 비상호출기 지급, 검찰 안전가옥 지원, 이사 지원 등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병원 치료비 및 전치 8주 이상 상해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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