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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영주 황인철 씨 지시 따랐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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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대원저축銀 대표 보석 신청…법원 "혐의 인정…허가 검토 중"

부정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대표 이모(61) 씨가 최근 대주주의 지시를 따랐을 뿐 자신은 사건의 핵심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이 씨는 해당 사건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나는 명목상 대표이고 실제 운영주가 아니다. 함께 구속된 대주주 황인철(57) 씨가 은행 업무의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지시를 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또 "부정대출 등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 다른 주주나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주 화요일에 보석 신청에 따른 심리를 마쳤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시한 주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주주 등에게 88억원가량을 부정대출해 준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부정대출금 중 77억원을 넘겨받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대주주 황인철 씨와 세금 포탈을 도와준 나이트클럽 공동대표 배모(56) 씨 등을 함께 구속 기소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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