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발을 못 붙이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는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물품과 용역, 공사 관련 정부 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접수 받는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부당요구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토록 권고하고, 업체의 위법사실은 하도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공정조달을 실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전용 신고전화(1644-0412)로 접수하면 된다. 또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나라장터(www.g2b.go.kr)에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추가, 기존 운영되던 '신고센터'를 통합연계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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