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취 승객 운전기사 폭행, 하마터면…

14일 오후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933번 지방도에서 안동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사진은 버스 내 설치된 CCTV 화면.
14일 오후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933번 지방도에서 안동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사진은 버스 내 설치된 CCTV 화면.

술 취한 승객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바람에 버스가 갓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부를 뻔한 사고였다.

14일 오후 5시 10쯤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933번 지방도에서 안동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승객 A(55) 씨가 자신이 내릴 버스정류장에 못 내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6) 씨의 머리를 가격, B씨가 운전대를 놓치는 바람에 버스가 길옆 산자락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에 타기 전 이미 만취 상태였으며, 버스 안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기사에게 다가가 "왜 버스를 안 세우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운전기사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이다. 운전기사 B씨는 당황해 A씨와 정면을 번갈아 보면서 운전을 했고 A씨의 손을 피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커브길에서 길옆 산자락에 충돌하고 말았다. 이 충격으로 버스 안에 있던 승객 11명은 의자와 창문 등에 머리와 팔 등을 부딪쳤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버스 바닥으로 나뒹굴기도 했다. 운전기사 A씨도 앞 유리창에 몸을 부딪쳐 부상을 당했다. 이날 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대부분 노령자인데다 도로가 산비탈을 타고 진행한 바람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C(66'여) 씨 등 11명은 사고 직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모두 귀가했다.

운전기사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버스에 탑승, 내린다는 의사표현이나 하차벨을 누르지도 않고 무작정 나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려야 하는 정류장을 지나쳐 운전기사에게 항의했고, 화가 나서 머리를 살짝 밀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