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25일 봉양면 안평2리에서 상수도 검침 업무를 수행 중이던 김모(52'여'의성읍) 씨를 살해(본지 11일 자 3면 등 보도)한 혐의로 A(30'의성군 봉양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9일 오후 5시쯤 의성 봉양면 안평2리에서 상수도 검침 업무를 수행 중이던 김 씨를 납치해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4일 숨진 김씨의 몸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A씨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면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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