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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낮춰 신고, 5년 지났어도 양도 소득세

부동산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부동산 매도인 A(62) 씨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봐야 하는 만큼 9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신고 서류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돼 있는 만큼 자신도 모르게 허위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2년 4월 자신의 상가를 1억2천여만원에 팔았지만 매매가를 6천9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난해 1월 실제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1천148만원 상당이 고지되자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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