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장이 전국적으로 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사립학교 설립자 본인 또는 설립자의 친'인척이었다.
16일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을 보면 법적 정년인 62세를 넘어선 사립학교 교장은 5월 현재 99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69세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62∼64세가 27명, 70∼74세 20명, 75∼79세 19명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인 교장도 5명이나 됐다. 이 중에는 10년 이상 교장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54명에 달했다.
현행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상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어 62세를 정년으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학교 설립자나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년 초과 근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들 정년 초과 교장들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급한다. 사립학교에서 학생 수업료, 재단전입금만으로는 학교 운영비가 태부족해 발생하는 '재정결함'은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결함 보전의 대표적이 예가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다.
대구에서는 현재 4명의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ㄱ고 A(81), ㅇ고 B(78), ㅅ고 C(67), ㄱ공고 D(65) 교장이다. A교장은 1957년부터 56년간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장이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중임제한 규정이 2007년 사립학교법에 생기면서 이들 교장들은 조만간 임기를 다하게 된다.
시교육청 측은 "4명의 사립학교 교장은 중임제한 규정에 걸려 이르면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자리를 떠나게 된다"고 전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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