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경우 1심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행정부에 해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기관장을 상대로 할 때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원칙이지만 산재사건, 운전면허처분 취소 등 취소 사건,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구청장 상대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양도소득세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할 수 있다.
거부처분 취소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1심 법원은 일정 기간을 정한 뒤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소송이 제기돼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사전 조치를 하는 게 좋다.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 기간 중 처분 기간이 끝날 수 있는 만큼 소송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거나 원고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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