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20일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민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지난달 6일 변모(60) 씨를 만나 "공시지가로만 30억원이 되는 땅이 있는데 도박빚 때문에 싸게 판다"고 속이고 경기도 안성시의 41만㎡ 부지를 5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땅은 민 씨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이며, 민 씨는 범행을 위해 부동산 명의인의 신분증 등 관련 서류까지 모두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 씨가 범행을 위해 공문서 위조 등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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