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내 복합상가호텔 내 대형마트 입점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건립 중인 복합상가호텔에 대형마트와 의류 아울렛을 개점하려다 포항시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은 롯데쇼핑이 4개월 만에 입점 허가를 재신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27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내 대형마트와 쇼핑몰 개설을 위한 재심의 신청서를 포항시에 제출했다.
롯데쇼핑은 입점 허가를 재신청하면서 점포 명칭을 기존의 '아울렛(상설할인매장)' 대신 '의류매장'으로 변경했다. 이는 롯데쇼핑 아울렛매장 개점을 두고 인근의 중앙상가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류매장으로 허가를 받아도 상설할인매장으로 운영할 수 있어 중앙상가 상인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한 상생협력 사업계획서에 무등록 시장상인회와 합의 및 발전기금 납부 등의 내용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앞서 지난 2월 포항시에 대형마트 및 아울렛 개점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역 전통시장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포항시에 의해 반려됐다. 롯데마트 및 쇼핑몰 개점을 놓고 인근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에 나선 반면 지역 상인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가 입점을 불허한 이유는 전통시장 보존이 우선이기 때문이지 상생 협의 등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신청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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