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공개 파문이 비밀 해제 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2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대화록을 입수해서 봤다고 말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불씨가 됐다.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의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화록 원문을 본 것이 아니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노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한 NLL 발언 관련 문건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위에 따라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전에 불법적으로 유출됐을 수 있으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안이어서 파장이 만만찮다.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철저히 따져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은 국가 기록물 보호 체계가 허술한 현실을 드러내 엄정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공개를 결정했다지만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할 부처의 수장이 별다른 제어장치 없이 공개한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국가 기밀에 대한 사전 유출 논란까지 빚어짐으로써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두 건이 만들어져 한 건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고 다른 한 건은 공공 기록물로 지정됐다. 같은 기록물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 공개 기준이 달라 문제를 낳은 만큼 관련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정비해야 한다. 또 비밀 기록물의 지정과 등록에 대한 결정 기구를 만들어 투명하게 행하고 비밀 해제 요건과 승인 절차도 가다듬어 자의성이 스며들 여지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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