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자금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6)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조희팔의 범죄수익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B(3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51)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조희팔 등과 접촉하면서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금세탁을 해주는 등 도피행각을 도운 점, 도피한 조희팔 등을 중국에서 만나 골프 및 술 접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희팔 등의 사기사건에 관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까지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6억원 상당을 건네받은 뒤 이를 자기앞수표로 교환하고 또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해 다시 증권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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