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공문서로 노임 부당지급한 읍장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진경찰서는 5일 읍사무소가 시행하는 간벌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주민들에게 노임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울진군 A(57) 읍장과 기능직 직원 B(52) 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읍장 등은 지난 1월 관내 야산의 간벌작업을 실시하면서 일을 하지도 않은 C(37) 씨 등 주민 2명이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해 노임 200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