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5일 읍사무소가 시행하는 간벌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주민들에게 노임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울진군 A(57) 읍장과 기능직 직원 B(52) 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읍장 등은 지난 1월 관내 야산의 간벌작업을 실시하면서 일을 하지도 않은 C(37) 씨 등 주민 2명이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해 노임 200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법카 의혹' 재판 연기된 李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