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5일 읍사무소가 시행하는 간벌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주민들에게 노임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울진군 A(57) 읍장과 기능직 직원 B(52) 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읍장 등은 지난 1월 관내 야산의 간벌작업을 실시하면서 일을 하지도 않은 C(37) 씨 등 주민 2명이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해 노임 200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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