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5일 읍사무소가 시행하는 간벌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주민들에게 노임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울진군 A(57) 읍장과 기능직 직원 B(52) 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읍장 등은 지난 1월 관내 야산의 간벌작업을 실시하면서 일을 하지도 않은 C(37) 씨 등 주민 2명이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해 노임 200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한동훈, 靑 '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 예고에 "이재명식 밀어붙이기…땅 빼앗길 수도"
추미애 '21억' 컨설팅 의혹…김민석 "계약 적적성 들여다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