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5일 읍사무소가 시행하는 간벌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주민들에게 노임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울진군 A(57) 읍장과 기능직 직원 B(52) 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읍장 등은 지난 1월 관내 야산의 간벌작업을 실시하면서 일을 하지도 않은 C(37) 씨 등 주민 2명이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해 노임 200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