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달 21일 STS개발㈜이 건축 불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건축허가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이유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선고 2009두8946 판결) 등을 들어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김천시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천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 사유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라는 공익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상품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서비스 경쟁으로 인한 구매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과 고용창출, 특산물 판로개척, 세수 증대 등 다른 측면의 공익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STS개발은 지난해 1월 18일 신음동 470번지(구 김천시농업기술센터) 6천557㎡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만4천662㎡ 규모의 대형마트를 건립하겠다며 김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김천시는 같은해 12월 27일 "대규모 점포 입점을 반대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들의 반발과 입점 시 영세상인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고 지역상권 잠식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며,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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