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등 7건이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한상우)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가 선정하는 이달의 모범조례에 뽑혔다.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개발기간 소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달의 모범조례는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가 5, 6월 두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제정 752건과 전부 개정 147건 등 모두 899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영주시를 선정했다.
앞으로 영주시는 독일 나우만재단 본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 현장교육 시찰단에 우선 참여 자격을 갖고,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특별회원이 돼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일체의 자료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은 물론 연구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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