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등 7건이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한상우)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가 선정하는 이달의 모범조례에 뽑혔다.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개발기간 소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달의 모범조례는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가 5, 6월 두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제정 752건과 전부 개정 147건 등 모두 899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영주시를 선정했다.
앞으로 영주시는 독일 나우만재단 본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 현장교육 시찰단에 우선 참여 자격을 갖고,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특별회원이 돼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일체의 자료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은 물론 연구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대구가 국힘 버려야 진짜 보수 살아나"…대구시장 출마 선언
"김부겸 버릴 만큼 대구 여유 있습니까"…힘 있는 여당 후보 선물 보따리 풀었다
"아직 기회가…" 국힘의 반전, 장동혁에 달렸다
김부겸 "지역 현안, 책임지고 완수"…대구시청에 '파란 깃발' 꽂나 (종합)
김부겸, 내일 출마선언…국회 소통관·대구 2·28공원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