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거나 직원 연구비와 성과급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전 대구테크노파크(TP) 모바일융합센터장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전에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비 공급업체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자신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B(59)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9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들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국회의원 전 보좌관 C(44) 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직원 연구비, 성과급 등을 횡령했으며, 개인 학위 취득과 관련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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