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적조피해지역에 특교세 20억원 긴급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전행정부는 적조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방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남에 15억 원, 경북에 2억5천만 원, 전남에 2억5천만 원 등 모두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와 방류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을지훈련 시 이들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들은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까지 적조피해로 어가 206곳이 피해를 봤으며, 어류 2천189만 마리가 폐사해 18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구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다. 이정현 공천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통합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
2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하여 현행범 체포한 사건을 공개했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며 흉기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