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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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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에서는 저소득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던 긴급 생계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약231만원)의 소득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지원대상자 폭도 넓혔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경화 희망지원과장은 "올해 긴급 의료비와 생계비,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51건의 6천3백만원을 지원했으며, '희망복지 긴급지원 기동반'을 편성하여 단수·단가스·단전·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및 기초수급자 탈락가구·신청탈락가구, 가구원 간병·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 의료비 지원이 긴급한 자 등 긴급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직접 발굴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읍·면 복지팀이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군청 희망지원과 희망복지팀(☎668-3282)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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