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끊이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잡음

계약 시비·횡령…주민들, 대표 집단 해임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관리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된 관리자가 서로 수당 지급과 계약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고, 입주민이 아파트 운영에 반발해 입주자대표를 해임하기도 했다. 또 한 아파트 자치회 총무는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쓰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끊이지 않는 잡음에 비리 불거져=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이곳의 관리자였던 A(40) 씨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8개월분(지난해 12월~올해 7월)의 이익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매달 330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맺고 1년간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운영적자가 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A씨가 50%씩 부담해 메우기로 했고, 운영이익이 날 경우 역시 각자 50%씩 나눠 갖기로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첫 달인 지난해 8월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고 그다음 달부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해 그해 11월까지 석 달 동안 약 1천5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수익 정산 자체가 미뤄지면서 수당 지급이 끊겼다.

A씨는 또 6월 10일 공문을 통해 4월에 바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올해 7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작성한 계약서에는 스포츠센터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이용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A씨는 동의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제외한 700여 명의 회원 중 520여 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계약 만료를 통보받고 스포츠센터 운영에서 손을 뗐다. A씨는 8월 초 근로계약 연장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A씨는 "스포츠센터의 매출액은 월 평균 5천만~9천만원 수준이고 그중 순수익은 2천만~3천만원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수막을 걸고 전단을 뿌리면서 밤낮없이 영업을 해 현재의 회원 규모로 만들었는데 그만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현재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있는 중이고 정산을 마쳤을 땐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A씨가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자를 메울 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것.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당초 맺은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종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A씨가 받았다는 이용객들의 동의도 개인이 직접 했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현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스포츠센터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9월부터 공동주택 특별감사=대구 동구에선 아파트 주민들이 일방적인 아파트 운영에 반발해 입주자대표를 해임하는 일도 벌어졌고, 현재 경찰은 입주자대표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구 봉무동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주민투표를 통해 입주자대표 7명을 해임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헬스장 운영을 현행법상 금지된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또 경비와 용역 등 아파트 전반에 대한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점이 드러난 것도 해임의 이유가 됐다.

8월 초에는 아파트관리비 5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미의 한 아파트자치회 총무 B(38) 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파트 관리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자 대구시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계획이다. 각종 부정계약과 관리비 과다 청구, 공금 부당 사용 등에 대해 점검을 하게 된다. 이번 감사에는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가도 힘을 보탠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제대로 된 주민 감시체계가 있어야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과 비리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규약이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전문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 과정 참여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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