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시민들의 편의와 보행권 확보를 위해 설치한 휴천1동 구 안동 통로의 인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 폭이 너무 좁은데다 상가들의 간판과 불법주차까지 겹치며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
영주시는 지난 6월 사업비 1억2천556만원을 들여 휴천1동 들소식당 앞에서 굴다리까지 420여m 구간에 폭 70㎝의 인도를 설치했다. 그러나 인도 폭이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데다 기존 상가에서 설치한 돌출 간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행인들은 찻길로 내려와 길을 지나가야 한다. 더구나 인도를 점령한 주차 차량들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3항에 따르면 인도는 2m 이상 너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지역 도로나 도시지역 국지도로의 경우 지형상 불가피하거나 기존도로 증'개설 시 불가피할 경우 1.5m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에 못 미치는 인도 너비인 셈이다. 주민 A(50'영주시) 씨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는 인도를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통행도 못하는 인도를 설치해 예산만 탕진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구 안동 통로는 건설된 지 30여 년이 지난 도로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인도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3년 하반기 공사부터는 규격에 맞도록 인도를 설치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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