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6일 자신을 신고한 마을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협박)로 K(4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주민들의 집에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 살아가면서 보복하겠다. 잘 때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폭언을 퍼붓는 등 상습적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해에도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같은 해 12월 출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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