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정도의 교제를 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이영진 판사는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종종 폭행'폭언을 일삼았으며 다른 여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A(58'여) 씨가 남편 B(59) 씨와 교제녀 C(54)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C씨도 B씨와 연대해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4천6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책임은 혼인 생활 중 줄곧 가정에 소홀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특히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남편 B씨에게 있는 만큼 A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며 "상당한 횟수의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자주 만나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을 즐기기도 한 점,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 없이 1천700만원을 빌려주거나 고가의 의류를 여러 차례 선물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가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지 않아 화장품 판매, 우유 배달, 노점, 청소 등 궂은일로 번 돈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충당해왔는데 B씨가 2010년부터 C씨와 자주 만나고 돈도 빌려주며 고가의 의류도 사주는 등 교제했다며 B씨 및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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