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연 2.8∼3.6%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자의 소득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대출 가능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구간에 따라 대출이자가 연 3∼3.5%로 차등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모두 12만가구의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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