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연 2.8∼3.6%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자의 소득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대출 가능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구간에 따라 대출이자가 연 3∼3.5%로 차등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모두 12만가구의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