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혈압을 낮춰주는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통신판매업체 대표 A(56'여)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40'여) 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와 부산, 경기, 광주 등지의 통신판매업소를 통해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자당 5천~1만원의 홍삼 제품을 12만8천원으로 부풀려 판매하는 등 9천990여 명에게 11억7천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만 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60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홍삼, 산양산삼 진액을 먹으면 남성 성 기능 치료와 혈액순환에도 좋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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