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2·119 거짓 신고 196번' 30대 불구속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상습적으로 112신고센터와 119종합상황실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4월 11일 오후 4시 47분쯤 대구 동구 신기동 한 아파트 주변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칼을 맞았다"며 거짓 신고를 해 순찰차 4대와 경찰관 8명을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86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19종합상황실에도 전화를 걸어 "가스폭발로 불이 났다"고 하는 등 108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발신번호로는 신원확인이 어려워 신고 당시 녹음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기동 일대를 수사한 결과 A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교수를 발탁했다. 또...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내 첫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공장이 지난 18일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엘앤에프플러스는 연간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들로부터 회수해야 할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