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상습적으로 112신고센터와 119종합상황실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4월 11일 오후 4시 47분쯤 대구 동구 신기동 한 아파트 주변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칼을 맞았다"며 거짓 신고를 해 순찰차 4대와 경찰관 8명을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86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19종합상황실에도 전화를 걸어 "가스폭발로 불이 났다"고 하는 등 108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발신번호로는 신원확인이 어려워 신고 당시 녹음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기동 일대를 수사한 결과 A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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