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는 지난 11일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50살 장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위장전입으로 대구 수성구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