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아들을 대신해 받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아들에게 전해주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해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만큼 아들에게 병역법 위반죄를 물을 순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올 4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인 아들에게 온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대신 받고도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아들을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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