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요구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매일신문(3월 26일 자 1면, 4월 1일 자 3면, 10월 17일 자 3면 보도)이 지적한 도심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환경부가 '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25일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보제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 오염 수준별로 행동요령과 조치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201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경보제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까지 확대한 것이다.
미세먼지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 등 두 단계로 나뉜다.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은 외출을 피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고려하고 등산과 축구 등 장시간 실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자동차의 사용 제한 명령과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추가 조치까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무를 맡을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이나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위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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