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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시장 상인 친 포항시장 관용차, 단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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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주 의사 없었다" 판단

강제철거 방침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던 포항 죽도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박승호 포항시장의 관용차량에 치여 다쳤다며 뺑소니로 신고한 것(본지 9월 13일 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피해자들의 부상이 가볍고 사고 후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시장 관용차량 운전자 A(40) 씨에 대해 뺑소니 대신 교통사고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해당 차량이 포항시장의 관용차량인지 알고 있어 도주의 의미가 없었고, 피해 정도가 전치 2주의 가벼운 부상이라 혹시 부딪혔다고 해도 당시 워낙 많은 인파가 차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의 주장대로 실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하지만 현행법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토록 하고 있어 일단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 8월 27일 소방로 확보 및 '만남의 광장' 조성 등을 위해 죽도시장 입구인 개풍약국 일대 100m 구간의 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에 반발한 노점상 20여 명은 지난달 12일 추석 전 동향 파악을 위해 죽도시장을 찾은 박승호 포항시장의 관용차량을 막아서며 농성을 벌였고, 박승호 포항시장이 몸을 빼내는 과정에서 노점상인 2명이 관용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박승호 포항시장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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