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예정지 내 이주민들에게 분양되는 택지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에게 지급된 택지우선분양권이 웃돈이 붙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은 11일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이주민들의 택지 소유권 이전 시기를 당초 3월에서 5월, 10월로 미뤘다가 다시 12월로 연기하면서 택지우선분양권을 넘긴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이주민들을 위한 간접 보상 방안으로 한 가구당 330㎡를 기준으로 해 이주 택지를 감정 가격의 50%에 특혜 분양토록 했다. 현재 도청신도시 내 이주민은 468가구로, 414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를 끝낸 상태다.
그러나 이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급된 택지우선분양권, 일명 '딱지'가 1매당 8천만원에 이르는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택지 소유권 이전 확정 날짜가 미뤄지면서 딱지에 붙는 웃돈이 초기 3천만원에서 최근 8천만원까지 올랐다는 것.
신도시 지역은 부동산 전매가 허용돼 있어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딱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고향을 떠나게 된 이주민 중 상당수가 집을 새로 마련할 형편이 안돼 분양권을 몰래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특히 딱지 거래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눈덩이 커지듯 웃돈이 불어나지만 소유권을 확정할 때는 매매대금을 낮춘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부 주민은 지난달 말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기로 하고 계약해 자신의 택지까지 내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택지 소유권 확정 시기를 4차례나 연기하는 등 날짜를 임의대로 조정하면서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부동산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명품신도시도 좋지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보상에 합의한 주민들에게 이주민 우선 택지분양권을 주겠다는 약속이 부서 간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서 결정시기가 늦어졌다"며 "신도시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중인데다 내년 6월 이후에나 토지사용허가가 나기 때문에 소유권 확정을 늦췄다. 이달 말부터 택지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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