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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업 보건소장 3년간 4,500만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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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한 보건소장이 3년간 종합병원에서 당직의사로 부업을 해 4천500만원을 번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도는 12일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보건소장 A(46) 씨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부터 3년간 근무 외 시간인 야간이나 토요일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당직의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종합병원에서 매주 수요일 야간 당직을 섰고 격주로 토요일에도 주간 당직의사로 일했으며, 그동안 A씨가 받은 당직비는 4천500여만원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공직기강 감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경북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겸직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겸직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북도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보건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직무 전념 의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허가를 해주는데, A씨는 업무시간 중은 아니지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당직 의사를 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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