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모 농협 고위 간부가 같은 사무실 여직원에게 상스러운 말로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농협 여직원 B씨에 따르면 이달 15일 오후 3시쯤 지역 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 농협 A전무가 B씨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며 "야, 이게 니 ××가? 니 ××라고 찍어 보냈나?"라고 막말을 내뱉었다는 것.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A전무에게 성희롱이라고 항의했으나 A전무가 비슷한 말을 반복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전무는 B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A전무는 "15일 오전 스마트폰으로 누군가 여러 장의 여성 특정부위 사진을 보내왔지만 농협으로 돌아오기 전에 다 지웠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줄 수 없었고 그런 말을 할 틈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메시지가 삭제된 시간을 확인하려 했으나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두 사람 간의 대화내용은 B씨에 의해 녹음됐고, 사건 발생 후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던 농협 측은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인한 뒤 A전무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을 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B씨가 녹취된 자료를 제출하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수년 전 이 농협에서 해고당한 뒤 소송을 통해 지난 9월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이후에도 직원들이 집단 따돌림을 하고 업무에서도 배제당하는 등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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