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되면서 '관세 폭주'에 제동이 걸린 것 자체는 일단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20일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고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이어 21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관세를 다시 15%로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품목별 관세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리스크가 다양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비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교차하는 대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관세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25% 관세' 위협이 사라지는 대신 15%의 글로벌관세가 부과되면 외견상 관세율은 전과 동일하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어떤 시점에 어느 수위까지 꺼내느냐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제품 대부분이 품목별 관세의 사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기업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강경한 관세정책을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미국 측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수위를 조절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별도의 품목별 관세도 매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향후 영향을 분석하기 쉽지 않다"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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