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대경중기청은 중소상공인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이번 센터 설치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3배 이내)을 부과하는 제도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신고'접수부터 소송완료 시까지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판로 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 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53)659-2263.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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