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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활주로, 공존은 자칫 대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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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연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죽변비상활주로가 비행금지구역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에서 불과 2.6㎞ 떨어진 지점에 운영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활주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연구소는 죽변비상활주로의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한울원전 중심 반경 18.5㎞에 걸쳐 비행금지구역 및 위험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원전 인근에 죽변비상활주로가 운영되고 있다며 활주로 폐쇄를 제안했다. 또 활주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된 장애물 제한표면에 건설되고 있는 신한울원전이 저촉되고 있으며, 실제로 비행안전에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우주정책연구소 연구진들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한울'신한울원전과 죽변비상활주로의 상호 공존은 불가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방부는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들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전과 비상활주로가 공존해 원전 상공을 통과하는 공군 조종사들의 심리적 압박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적 대재앙으로 번진다고 지적했다.

울진군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활주로 폐쇄 등의 대책을 강력 요구하기로 했다.

한울원전은 지난 1982년 첫 건설공사를 시작한 반면 죽변비상활주로는 1978년 활주로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한울원전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안전상 위협이 되는 비상활주로의 폐쇄조치도 당연히 검토돼야 하지만 국방부 등 정부에서는 대책마련을 외면해왔다.

죽변비상활주로 면적은 10만5천㎡, 길이 2.8㎞, 폭 47.5m 규모이다. 비상활주로로 인해 죽변면 일대는 고도제한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3천300여 가구 주민들은 안전상 위협과 재산권 침해 등을 호소하며 활주로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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