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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의료지구 주변 '거래 허가'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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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연경동과 수성구 수성의료지구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대구 3.59㎢를 비롯 전국 287.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개발을 위해 지정한 보금자리택지지구 등 국책사업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했던 개발사업지 중에서 경기불황으로 장기간 중단된 지역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이날부터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에 대구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 풀린 지역은 대부분 개발사업지 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인근 땅을 매입했으나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는 북구 연경동, 서변동, 도남동, 국우동 일원 2.06㎢, 수성의료지구인 대흥동, 삼덕동, 시지동, 노변동 일원 1.38㎢, 수성구 연호동 0.15㎢ 등 모두 3.59㎢가 풀렸다. 이로써 대구경북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수성의료지구 일원은 2008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북구 연경동 일원은 2009년 4월 묶였다. 이들 지역은 국책 사업이란 개발 호재 속에 투기 우려가 높았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된 곳이다.

이와 함께 광주(23.82㎢)'울산(1.20㎢)'경남(7.39㎢)에 남아 있던 허가구역도 풀렸다. 수도권도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경기 광명시흥지구'성남고등지구'하남감일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이 해제됐다.

김명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에 풀린 지역들은 지난해 전국 평균 수준의 땅값 상승률을 보이는 등 해제 후에도 투기 우려가 적은 곳"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땅값이 5.50% 올라 전국 평균(1.14%)을 크게 웃돈 세종시(40.15㎢)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유성구를 포함한 대전시(42.63㎢)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기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땅값 불안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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