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6일 지난해 8월 발생한 대구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무궁화호 기관사 A(43) 씨와 같은 열차 여객전무 B(57)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대구역 열차운용팀장이던 C(56) 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코레일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D(33)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철도 종사자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열차사고는 단 1번의 사고로도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성실히 근무를 해왔고, 대구역에 안전 측선이 없는 등 대구역의 구조적인 문제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오전 열차 출발신호를 잘못 보고 무궁화호를 출발시켜 마침 대구역을 지나던 KTX 열차와 추돌사고를 일으켜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열차를 파손해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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