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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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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6월부터 부과

6월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 운전을 하지 않으면 단속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1일 "지금까지 계도 중심으로 시행하던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달부터 3개월간 집중 홍보 및 계도를 거쳐 6월부터 소방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로 확인되는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의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 의식 부족 등으로 소방 차량이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긴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갓길로 주행차로를 바꾸거나 일시 정지해 소방 차량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소방본부는 영상기록장치에 촬영된 화면을 분석, ▷양보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한 것인지 ▷차량 정체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 세부기준 4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뒤 위반 여부 및 입증 자료를 해당 구'군청에 보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대희 대구소방본부장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진로 양보 의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5분 내 현장 도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군과 사전 협의 등 협조 체계를 갖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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