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 가운데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입주 전 전매를 제한해 가수요를 억제하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