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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최초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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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군수 김문오)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가업승계를 통한 창조적인 농업 경영주체 육성을 위해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를 지난 2월 28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서도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농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당당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가업인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농업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1회 특별 보조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시 가산점 부여,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금년 3월중에 가업승계 농업인 10명을 선발하여 1인당 7백만원의 특별 보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김문오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를 통해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이라며,"관내 농업인들이 자녀의 가업승계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달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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