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0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과 관련해 경쟁을 피하기 위해 회합 등을 통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한 혐의로 5개 건설사를 각각 불구속 구공판했다. 불구속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도급순위 10위 내 8개 대형 건설사들은 2008년 중순부터 영업부장 모임 등을 열고 경쟁사들의 입찰 희망 공구를 파악해 왔다. 같은 해 12월 초순 2차례에 걸친 8개사 영업부장 모임을 통해 각 건설사의 입찰 예정 공구를 상호 확인한 뒤 입찰에 응했다. 8개 건설사가 공구분할에 참여했지만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3개 건설사는 고발 면제되고, 5개 건설사만 고발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구분할 등의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회피해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담합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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