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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관련자 2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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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등 2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설계'시공'감리를 부실하게 하고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일어났다고 결론냈다.

대구지검 수사대책본부(본부장 최종원 1차장 검사)는 18일 리조트 사업본부장 A(56) 씨'시설팀장 B(52) 씨, 건축사 대표 C(43) 씨, 원청업체 현장소장 D(51) 씨, 하청업체 회장 E(54) 씨'생산부 차장 F(39) 씨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업무상과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명(법인 1곳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법인 1곳 포함)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을 간과하고 지붕 제설작업을 하거나 체육관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시공에 대한 감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D씨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하도급업체의 부실자재 사용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부실 자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F씨는 품질관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붕괴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부실과 체육관 유지'관리 부실이라고 밝혔다. 낮은 강도의 재료를 사용한데다 폭설로 많은 눈이 쌓였지만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붕괴된 것이다.

지난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다쳤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체육관 설계'시공'관리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부실로 인한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됐다"면서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에 걸맞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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