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재 여파 삼성카드 사용 제한…금감원 "피해 고객 보상하라"

금융감독원 20일 삼성그룹의 백업데이터를 보관하는 삼성SDS 건물에 불이 나자 검사역 4명을 파견해 삼성카드 등을 대상으로 화재 경위 및 문제 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삼성카드 등에 신속한 복구를 하고 피해 고객에 보상하라고 지도했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생명의 경우 21일까지 영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삼성카드는 삼성SDS 건물 화재와 관련, 20일 오후 2시 50분부터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망을 이용한 카드 결제, 홈페이지 및 앱을 이용한 모든 서비스, 23개 체크카드 제휴 금융사 중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등 18개 금융기관 제휴 체크카드 이용을 제한했다.

또 27개 현금자동인출기(ATM) 중 신한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이용이 정지됐으며 12개 금융기관에서의 현금서비스 이용과 카드 결제 후 문자알림서비스도 중단됐다.

삼성카드 측은 "이번 시스템 장애로 인한 고객 및 결제 정보 유실과 유출은 없으며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피해고객만 최대 수십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는 560만명에 달했다. SK측은 이들에게 피해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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