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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