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 아파트 불법 현수막 우후죽순

수백m 밖에서도 보이는 아파트 벽면 전체를 이용한 불법 현수막, 단속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이 쉽게 철거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불법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내걸고 있다, 신현일 기자
수백m 밖에서도 보이는 아파트 벽면 전체를 이용한 불법 현수막, 단속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이 쉽게 철거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불법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내걸고 있다, 신현일 기자

김천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분양에 나선 한 건설업체가 행정기관의 단속이 힘든 점을 노려 대형 불법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내걸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건설업체는 최근 '20일 분양 시작'이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김천'구미 등지의 기존 아파트 벽면에 무차별적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아파트 벽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물 설치 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업체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아울러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상 아파트는 아예 옥외광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이처럼 대형 현수막을 고정하기 위해 건축물 벽면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다 보면 건물의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자칫 누수와 균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

아파트 건설업체가 이런 문제점들과 불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아파트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행정기관이 나서서 철거하기 쉽지 않기 때문.

길거리에 내걸리는 가로형 현수막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면 단속반의 눈에 띄는 순간 즉시 철거된다. 하지만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대형 불법 현수막은 관할 관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업체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해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벽면 현수막을 걸어두면 철거까지 며칠에서 몇 주씩 걸리기도 한다. 결국 그만큼 광고 효과가 지속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에 사활을 거는 건설업체는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현수막 걸기에 나서는 것이다.

김천시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하루 수백 개씩 가로형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등 단속이 강화되자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불법 현수막이 걸린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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