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7월부터 천 가구 이상 아파트 성능 공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분양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해야 할 주택 성능등급은 54개 항목으로 경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을 비롯해 조경·일조 확보율, 방범 안전, 화재 감지 설비 등입니다.

이와함께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같은 사회 복지 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부하는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