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분양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해야 할 주택 성능등급은 54개 항목으로 경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을 비롯해 조경·일조 확보율, 방범 안전, 화재 감지 설비 등입니다.
이와함께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같은 사회 복지 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부하는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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