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가격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총 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하며 해당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조종교육과 체험, 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그리고 정비와 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돼 자본금과 인력, 보험 등 등록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신설 이착륙장은 물론 기존 이착륙장도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영리 목적의 무인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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