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항공권 유류할증료 감추는 꼼수 사라진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가격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총 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하며 해당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조종교육과 체험, 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그리고 정비와 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돼 자본금과 인력, 보험 등 등록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신설 이착륙장은 물론 기존 이착륙장도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영리 목적의 무인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