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성수(가명) 씨는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과세예고통지서에는 6년치 가산세를 포함해 1천만원 상당의 세금이 고지되어 있었다. 그는 그동안 세무사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터라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달성군에서 유통업을 하는 이정훈(가명) 씨도 며칠 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5년 전 부가가치세 2천여만원의 신고를 누락했으니 600만원의 세금을 더 내라'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불복 절차를 밟을지 고민 중이다.
지역 경제계에 과세 공포가 번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기업이나 납세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세청이 이를 통지한 건수가 24만4천여 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통지 건수는 24만3천498건으로 전년에 비해 5만4천156건(28.6%) 증가했다. 2009년 10만6천646건, 2010년 18만8천545건, 2011년 18만1천192건에 비해 과세통지가 급증한 것이다.(표 참조)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7만5천343건으로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6만6천246건), 양도소득세(5만6천271건), 증여세(1만8천766건), 법인세(1만7천714건), 상속세(5천82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세무조사나 과세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건수 역시 4천976건으로 전년(4천863건)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불복 채택 건수는 1천96건에 불과했다. 국세청 외에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청구 역시 7천883건으로 전년보다 22.7%나 늘었다.
세무관계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잘 살펴보면 배정된 세무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과세예고 내용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려운 세무 용어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 실수로 추후 과세 과정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더 많은 납세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작년 7월부터 과세예고통지 기준금액을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과세예고통지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세무조사는 예년과 비슷한 1만8천여 건 수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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